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가입자 모집 안내(희망저축계좌Ⅰ, 희망저축계좌Ⅱ)
작성일 2023.07.18
작성부서 개천면
조회수 375
▷ 희망저축계좌Ⅰ(상세내용 붙임 참고)
신청기간: 2023. 8. 1.(화) ~ 8. 11.(금)
신청기준: 생계·의료 수급 가구 중 근로·사업 소득이 있는 자
▷ 희망저축계좌Ⅱ(상세내용 붙임 참고)
신청기간: 2023. 8. 1.(화) ~ 8. 23.(수)
신청기준: 중위소득 50% 이하인 일하는 주거·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
▷ 접수: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(개천면 사무소 ☎ 055-670-5413)
▷ 문의: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☎1522-3690 / 보건복지상담센터☎129
담당부서개천면 총무담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