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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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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가입자 모집 안내(희망저축계좌Ⅰ, 희망저축계좌Ⅱ)

작성일 2023.07.18

작성부서 개천면

조회수 375


▷ 희망저축계좌Ⅰ(상세내용 붙임 참고)

 신청기간: 2023. 8. 1.() ~ 8. 11.()

 신청기준생계·의료 수급 가구 중 근로·사업 소득이 있는 자


▷ 희망저축계좌Ⅱ(상세내용 붙임 참고)

 신청기간: 2023. 8. 1.() ~ 8. 23.()

 신청기준중위소득 50% 이하인 일하는 주거·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


▷ 접수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(개천면 사무소 ☎ 055-670-5413)


▷ 문의자산형성지원 콜센터 1522-3690 / 보건복지상담센터129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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